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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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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작성일21-03-01 19:23 조회2,946회 댓글0건

본문

저희 병원은 원칙적으로 대리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.

 

예외적으로  

 

   대리 처방이 가능한  경우

 

      -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      - 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
       *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.

 

 

  대리 수령자 자격 요건

 

    -   환자의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 , 직계 비속(자녀, 손자)  

    -   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

    -   형제, 자매

    -   직계 비속의 배우자

     -   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근무자

    

     * 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

 

 

대리 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

   

   -  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
   - 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   - 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 등본

   -  노인의료 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 증명서

   -  대리처방 확인서(만 14 세 미만 제외)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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