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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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작성일21-03-01 19:23 조회3,33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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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병원은 원칙적으로 대리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.
예외적으로
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*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.
대리 수령자 자격 요건
- 환자의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 , 직계 비속(자녀, 손자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형제, 자매
- 직계 비속의 배우자
-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근무자
* 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
대리 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
-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-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 등본
- 노인의료 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 증명서
- 대리처방 확인서(만 14 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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