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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서류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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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작성일21-03-01 19:10 조회2,8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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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

 

-  각종 소견서, 진단서 발급은 환자 본인만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대리 수령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, 환자 신분증 혹은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수령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)

 

-  모든 소견서나 진단서는 법적인 문서로 사용 가능하기에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진료 자료가 취합되거나, 

   객관적인 심리검사로 진단명이 확정된 후 발급이 가능 합니다.

 

    

2.  기타 의무기록의  발급

 

 -  모든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대리 수령의 경우 위와 동일함)

 

 -  모든 의무기록은 팩스 또는 유선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(각종 기관의 관계자의 열람 및 대리수령 불가)

 

 

3.  당일 진료 이외의 모든 의무기록 발행(영수증, 처방전, 진료 내역 등)은 접수 및 본인 확인 후 가능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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